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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특강 시즌2]프랜차이즈 세무④정보공개란 무엇인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의무인 정보공개사항, 가맹사업자 현황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날 또는 가맹계약일 기준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정보공개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야 합니다.

⑴ 정보공개서의 표지

⑵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⑶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⑷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⑸ 가맹사업자의 부담

⑹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⑺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 및 소요기간

⑻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⑼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3. 가맹사업자 현황제공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

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

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4.정보제공확인서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 ②정보공개서를 작

성한 날, ③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④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⑤ 가맹

희망자의 인적사항, ⑥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 현)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현) 한국청년세무사회 업무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
  •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현) 서울 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 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 현)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 감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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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