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저축은행 대출금리, 앞으론 법정 최고금리 따라 자동인하…소급적용은 불가

내달 1일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 약관 개정안' 시행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단계적으로 인하 될 때마다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저축은행 대출의 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앞으로 체결될 신규 계약부터만 적용돼 기 대출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2월 24%로 인하됐으며 현 정부 동안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인하 이후 취급된 신규·연장·갱신 대출에만 취급되기 때문에 기존 초과차주는 금리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연 24%를 초과하는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총 3조7000억원 규모로 전체 신용대출(10조2000억원)의 36.6% 수준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마다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A씨가 12월 저축은행으로부터 24%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내년에 23%로 최고금리가 23%로 인하되면 시행일에 A씨의 대출금리도 23%로 낮아진다.

 

하지만 약관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체결·연장·갱신되는 대출 약정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1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3년 10월말이 지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불공정 약관의 통용 방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것으로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가 공개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