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단계적으로 인하 될 때마다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저축은행 대출의 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앞으로 체결될 신규 계약부터만 적용돼 기 대출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2월 24%로 인하됐으며 현 정부 동안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인하 이후 취급된 신규·연장·갱신 대출에만 취급되기 때문에 기존 초과차주는 금리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연 24%를 초과하는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총 3조7000억원 규모로 전체 신용대출(10조2000억원)의 36.6% 수준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마다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A씨가 12월 저축은행으로부터 24%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내년에 23%로 최고금리가 23%로 인하되면 시행일에 A씨의 대출금리도 23%로 낮아진다.
하지만 약관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체결·연장·갱신되는 대출 약정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1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3년 10월말이 지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불공정 약관의 통용 방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것으로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가 공개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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