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로또 판매권을 회수해 이르면 내년 취약계층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현재 법률상 로또 판매권은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123차 복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본사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GS25, CU, C-SPACE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판매권 604개로, 편의점주 개인이 보유한 1757개 판매권은 회수하지 않는다.
이중 법인이 직접 로또를 판 8개 편의점 판매권은 올해 말 계약 종료를 끝으로 회수하지만, 편의점 법인이 가맹점주에게 빌려준 나머지 596개 판매권은 2021년 말 회수한다.
기재부는 내년에 법인 판매권 회수분과 개인 판매권 자연감소분 등을 고려한 적정 판매점 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회수한 판매권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한 것을 이후로 로또 판매점을 모집하고 있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총리실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복권법 입법 취지인 취약계층 우선 계약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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