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이하 IASB)가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늦추기로 했다고 회계기준원이 밝혔다.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을 연기가능한 기일도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 이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IFRS 17 ’보험계약‘의 공표 후 시행시기까지 준비기간 촉박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IASB는 시행시기와는 별도로 지난 10월 회의에서 논의된 IFRS 17의 적용 관련 우려사항 및 적용상의 이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측은 “이 논의의 결과로 IFRS 17이 부분적으로라도 개정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을 결정한다면 외부의견수렴을 포함한 정식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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