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돼 이통 3사는 내달 1일 자정을 기해 5G 서비스를 공식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5G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평창 올림픽 시범서비스(2월) ▲주파수 경매(6월)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8월) ▲기지국·단말 전파인증(10~11월)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11월) 등 5G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왔다.
이통 3사는 내달 1일 자정부터 동글 단말을 통해 동시에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5G 스마트폰은 내년 3월께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동안 민·관이 합심해 착실하게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5G 상용화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세계 최고의 5G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 “5G 시대에는 통신 인프라의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5G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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