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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_이익잉여금

[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②가지급금 발생원인과 세무조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는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 대표와 친인척의 개인적 법인카드 사용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에 대한 급여지급하는 경우, 정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 발생은 세무조사의 표적이 됩니다. 장부상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이 있다거나, 가지급금 계정의 계정대체를 하지 않는 경우 불신의 회사로 지목되어 인정이자는 잘 계상하였는지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잘하였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결산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계상한 경우 결산 시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결산은 통상 3월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고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산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귀속은 2월, 지급은 3월이 되어 4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결산 시 상여처분을 안 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귀속연도의 12월이 귀속 월이 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지급한 날로 의제되어 다음날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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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