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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③법인등기부 보는 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상호를 시작으로 본점 주소,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사항,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반면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기재하고 지점이 없으면 당연히 기재하지 않는다.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를 미리 정한 경우에는 기재하지만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러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되고 누구에게 부과되는 걸까?

 

먼저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기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2주가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점에 관한 사항은 3주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된다. 최고액이 5백만원이므로 통상 경미한 사항이나 기간 해태가 짧은 경우 소액이 부과된다.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장 많이 발생할까?

 

1위는 대표자의 주소변경이다. 법인등기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임원은 주소가 기재되지 않다. 다만 대표이사의 주소만이 기재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를 하여 집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사내이사 및 감사의 주소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다만 회사에 이사가 1인인 경우 그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내이사도 주소가 기재되고 따라서 사내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등기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위원
  •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 위함
  •  고양지역세무사회 고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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