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상 처음으로 여성 상임심판관을 임명했다.
조세심판원은 7일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장을 신임 상임심판관으로 승진임명하고, 지방세 행정심판을 총괄하는 6심판부를 배당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세금에서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는 행정기관이다.
지방세 행정심판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017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전체 행정심판건수는 1187건으로 전년대비 10.0%(133건) 가량 줄었지만, 10억원이 넘는 고액사건건수는 지난해 253건으로 2016년 대비 314.8%(61건) 증가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최근 지방세 행정심판의 추세는 단순한 소액사건보다는 복잡한 사안과 고액사건을 중심으로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과거 지방세는 국세의 부가적인 개념이었으나, 지방세 독립세화, 지방분권 강화 등 지자체 재량이 높아지면서 지방세 행정심판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송 상임심판관은 행시 41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운영과 과장,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장 등 지방세정 관련 주요 업무를 두루 수행한 인물로 지방세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송 상임심판관은 “엄격한 법령해석을 토대로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행정심판을 내려야 납세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며 “그래야 납세자에게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정부기관이 애매한 방향으로 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을 막아 제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송 상임심판관은 이날부터 2021년 12월 6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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