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실손보험의 계약건수는 3396만건으로 국민의 약 65.8%가 가입해 있다. 하지만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최근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보장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분쟁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장기 등을 적출,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그 동안 보상 범위를 놓고 많은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장기 이송비, 장기기증 상담비, 뇌사판정비 등) 등이 명확히 규정될 예정이다.
또한 중등도(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해 시행하는 지방흡입술도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이 명확화된다. 현재 일부 병원들은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여성형 유방증 수술 과정에서 시행하는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험사들이 비급여 처리를 이유로 수술 목적을 ‘외모개선’으로 간주, 보상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해 보상이 이뤄진다. 현재 정신적 요인에 따른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기질성 수면장애와 달리 현재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기존 고객들도 개정 내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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