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행하는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운영 기준 요건 등을 마련해 좋은 거래소를 선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자금세탁과 사기, 도박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식들이 많지만 이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 생태계에서 유통과 투자시장 형성 등 ‘확산’이라는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진행한 발표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에 따르면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크게 5가지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거래소는 암호화폐 세계와 현실세계의 매개 역할을 하고 거래내역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역할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이미 거래 은행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래서는 과세자료 확보·제공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익명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거래소는 과세에 필요한 개개인의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과세를 위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베이스’의 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거래소는 글로벌프로젝트의 현황과 기술동향 등 최신정보를 확보하는 경로가 될 수도 있다. 암호화폐 발행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을 위해 거래량이 많은 대형 거래소에 심사를 요청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형 거래소들은 글로벌 프로젝트의 현황과 기술에 대한 최신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
같은 맥락으로 거래소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거래소는 엄격한 상장 기준을 가지고 프로젝트 투명성, 거래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도박 등 불법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은 생태계에서 걸러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투자자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다. 현재 거래소들은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업비트의 경우 올해 거래 모니터링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 거래패턴을 감지해 9억2000만원의 피해금을 고객에게 환급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소를 선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은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마련해 최소한의 자격과 의무를 거래소에 부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방향으로 ▲거래소 등록 요건과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보안시스템 구축 ▲이용자 자산 보호 ▲상장절차와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 총 7가지의 기준 요건을 제안했다.
이 기준 요건들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한다. 국내에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게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총괄책임자와 부서를 지정하고 관련제도,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은 지정해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ISMS인증 등을 통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프로젝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도 기준 요건 안에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1990년대를 뒤돌아보면 많은 IT, 벤처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투자사기 등에 연루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며 “당시 업계와 정부가 다양한 고민으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성장통을 겪을 결과 현재 IT강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그때와 상황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암호화폐 생태계도 IT시장과 비슷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장원리의 적절한 작동 지원과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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