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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단말기 분리공시제 입법 못해 아쉽다”

“평창 동계올림픽서 UHD 방송,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은 성과”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하반기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지상파 UHD 방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고 통신 시장에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말까지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등 주요 정책 사안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는 방통위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관련 업계·학계·시민단체 등 주요 인사로 구성한 협의체다. 지난 2012년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위촉된 4기 임원들은 내년 12월까지가 임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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