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양국 세무당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오후 4시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다블라트조다 누스라툴로(Davlatzoda Nusratullo) 타지키스탄 국세청장과 한·타지키스탄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국세청장 회의다.
한국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교역규모는 지난해 수출은 1600만달러, 수입은 600만달러로 1992년 수교 이후 교역액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타지키스탄은 상대적으로 교역규모는 작지만, 알루미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특구 조성 등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와도 교류·협력이 늘어날 잠재가능성이 크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우리 기업에 대한 타지키스탄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활발한 교역, 투자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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