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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주의보'…국내 밀반입 3배 이상↑

일부 국가 대마합법화 영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전역에 대마합법화가 실시되면서 대마류의 국내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뿐만 아니라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 종류도 다양해져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세관에서 적발한 북미지역발 대마류는 182건, 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14%, 337% 증가했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해 국제우편물 등으로 대마오일, 양귀비 종자 등 마약류의 국내반입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코 소재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마 술은 자칫하면 기념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천본부세관 김재홍 마약조사과 과장은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대마제품류를 국내 반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세관직원에 대한 마약류 적발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검․경찰,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간 협업해 마약밀수를 관세국경에서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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