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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_이종훈

[5분특강 시즌2]양도세②아들을 세대분리 했으니 각각 1세대1주택이 되는 거죠?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세대 분리만 했다고 각각 1세대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가족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로 하고 있다.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어떻게 판단되는 것일까? 실제로 같은 장소에 거주를 하지만 주민등록은 별도로 되어있다면 동일세대로 보고, 주민등록은 같은 장소에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장소에 거주한다면 각각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즉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부부는 다른 장소에 거주하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이혼한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다른 세대로 보도록 하였으나 개정세법에 따르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도록 개정하도록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세대는 부부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이지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1세대로 볼 수 있다.

 

세대 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이다. 동일한 집에 1,2층에 살면서 부모와 자녀가 독립된 생활을 했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거나, 혼인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집에 산다고 하여도 부모님과 자녀 모두 충분한 소득이 있어 각자 생활이 가능하였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는 아들이 단지 세대분리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자녀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조언하였다.

 

 

[이종훈 세무사 프로필]

 

  • 현) 「중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 현) 「남양주세무서」 회계실무 강사
  • 현) 한국세무사협동조합 부이사장
  • 현) (사)마을과사회적경제 감사
  • 현) (사)이근호기념사업회 감사
  • 현) (사)김상진기념사업회 감사
  • 전) CJ제일제당, CJ올리브영, CJ엔시티 근무
  • 전) 중외제약, 지오영, 메가마트 근무
  • 전) 코오롱웰케어 영업본부장 근무
  •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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