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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휴가족'을 위한 면세점 혜택 모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면세점들이 ‘휴가족’을 겨냥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소한 증정행사부터 시작해 유명 해외 명품을 최대 절반 이상 할인해주는 ‘통큰 할인’까지. 연말연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요 면세점들의 할인혜택을 알차게 활용해보자.

 

◆ 해외 명품 구입 ‘절호의 기회’ 최대 80% 할인 

 

먼저 지난 11월 무역센터점에 문을 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자사가 내세우는 ‘럭셔리’ 콘셉트에 맞춰 ‘해외패션 브랜드 시즌오프’ 행사를 진행한다.

 

투미·막스마라·멀버리·베르사체·보테가베네타 등 20여 개의 해외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며, 일부 제품에 한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에서는 가방, 신발, 의류, 선글라스 등 다양한 품목의 해외 유명 브랜드를 20~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1월 2일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겨울 시즌 오프 프로모션에는 막스마라·페레가모·비비안웨스트우드·발리 등 총 50여개의 해외브랜드가 참여한다.

 

 

신라면세점은 1월 7일까지를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인 ‘레드세일’ 기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에는 페라가모·코치 등 해외 유명브랜드부터 럭셔리 패션, 시계 브랜드 제품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연말연시 휴가족을 겨냥한 겨울 시즌오프에 들어갔다.

 

강남점에서는 발렌시아가 아이웨어 제품을 최대 50%까지, 베르사체 40%, 세르지오 로시·어그·폴스미스 등의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명동점에서는 발리·필립 플레인·라베트리나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원하는 브랜드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혜택도 준비돼 있다. 구매 금액이 커질수록 선불카드 금액도 커지는만큼 선불카드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자.

 

신세계면세점 강남점과 명동점에서는 300달러, 600달러, 1000달러, 1800달러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각각 최대 8만원, 13만원, 17만원, 30만원까지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특히 강남점에서는 150달러 이상만 구매해도 최대 3만원의 선불카드 혜택을 준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마찬가지로 300달러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3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1500달러, 2000달러 이상 구매시 각각 최대 7만원, 11만원, 16만원, 26만원, 25만원의 선불카드를 증정한다.

 

아울러 현대백화점면세점 ‘해외패션 브랜드 시즌오프’에 참여하지 않는 발리·지미추·막스마라 등 총 17개 브랜드에서는 300달러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25% 상당의 선불카드를 주는 ‘럭셔리 픽(PICK)’ 행사도 연다.

 

롯데면세점은 명동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인천공항점, 김포공항점, 부산점, 제주점에서 지점별 구매금액과 사용 카드에 따라 최대 35만원의 선불카드를 주고 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방문할 때는 택시를 이용해보자. 택시비 영수증을 제시하면 최대 1만원까지 당일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주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레드세일’ 기간 중 KB국민카드와 BC카드로 결제하면 삼성상품권, AK상품권, SK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인천공항점에서도 구매금액별로 최대 10만원의 공항점용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 새해 빠질 수 없는 '달력'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부산점, 제주점에서 300달러 이상 구매 시 롯데면세점 모델로 구성된 2019 캘린더를 받을 수 있다.

 

롯데면세점의 모델로는 최근 재계약을 체결한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배우 이민호, EXO, TWICE, 2PM, 슈퍼주니어, 황치열 등이 활동하고 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는 신라멤버십 마케팅 활용과 SMS 수신에 동의한 모든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매달 3만원씩 총 36만원의 선불카드 교환권이 포함된 2019년 신라 달력을 증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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