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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①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시설투자 등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7/20)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X 1%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사업개시일부터 신청한 날의 직전일을 말하며, 신청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함)

 

3. 명의위장가산세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그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명의위장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X 1%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자를 말하며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 상속으로 인해 사업을 승계 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사례탐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 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되는 것이다.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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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