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1일 '2018년 제도개선·혁신 추진성과 공유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부산본부세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 제안부터 시행까지 밀착 관리하는 ‘밀착형 제도개선 추진단’을 지난 5월 발족해 활동해왔다.
그 결과 부산본부세관은 전년(34건 발굴)대비 크게 증가한 112건의 국민체감형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고 그 중 40건은 본청에서 채택, 이달의 관세인·부산세관인 10건 선정 등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특히 수백억대 부가가치와 연간 8000만원 상당의 물류비 절감 창출 등 ‘고품질 제도개선안’으로 국민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날 공유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40건의 제도개선과 혁신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선정해 시상했다.
먼저 ‘최우수상’은 고지서상 금액과 납부하려는 금액이 달라 수납할 수 없던 시스템을 납세자 편의에 맞춰 개선안을 제출한 조정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은 FTA특혜세율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제조기업을 위해 선사와 협의해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한 조민경 관세행정관과 시스템 개발업체, 한국선용품산업협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한 한성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최혜영 관세행정관 등 3명이 수상했다.
밀착형 제도개선 추진단의 추진단장이기도 한 양승권 본부세관장은 “그동안 민간자문위원와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업을 통해 국민체감형 제도개선안 발굴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데 더욱 중점을 둬 제도개선과 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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