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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담보 없어도 징수유예 가능...동수원세무서, 소상공인 위한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지원제도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설명에 나섰다.

 

동수원세무서는 지난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수원센터를 방문해 세정간담회를 열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동수원세무서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소진공 수원센터에 대해 매년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무료 세무자문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신기 동수원세무서장은 국세청의 지원제도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알리고, 소진공의 영세상인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행종 소진공 센터장은 “사업상 위기로 세금이 밀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애로사항이 크다”라고 말했다.

 

장 서장은 “소진공세서 회생가능성을 평가한 문서가 있으면, 이를 담보로 대체해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별적인 사정을 검토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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