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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조세법원 만들면 가능할까?

전문가들 의견 '분분'...전문자격사 동업제도 도입 제안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현행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중 하나로 조세법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세법원 설립을 전제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조세정책 세미나 토론에서 “조세소송에서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국세공무원"이라며 "조세에 관한 전문가이자 국세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도 당연히 조세소송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는 공인회계사까지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먼저 법리적, 법체계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세무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도 조세소송대리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회계사도 포함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모두 조세·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며 “다만, 이들이 소송절차법과 일반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소정의 시험이나 일정기간의 연수를 거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소송대리인 자격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로 확대하는 데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무사 등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법학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자격시험에 이를 반영할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 양성 기관인 로스쿨에 입학해 과거와는 다른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다”며 “그러므로 조세법률 서비스 공급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세무사와 회계사를 조세소송대리인으로 포함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조세 관련 사안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안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아직 조세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영역까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세소송대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도 있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전문자격사 동업제도(Multi-Disciplinary Practice, MDP)를 도입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대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국세청 사무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조세법원 신설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허법원’에 준한 조세법원을 신설하자는 의견과 관련, “특허심판원은 행정처분기관인 특허청 소속이고 미국 조세법원은 처분청의 제소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특허법원에 준한 조세법원 신설은 국세청 외부에 있는 심판원을 사실상 법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국세청에 항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라며 “이는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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