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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_이익잉여금

[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⑥가지급금 해결방법…배당지급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중 배당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결산배당, 중간배당, 주식배당, 초과배당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산배당은 결산 후 3개월이내 지급을 함으로서 회사의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분여로 대표자인 대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감소시킬 수 있고, 순자산가치 감소로 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는 되지 않고 직전기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순자산 가치 감소로 회사의 가치는 감소합니다.

 

두 번째 중간배당은 기본적인 결산배당이외에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나 이익금 분배가 필요한 경우 기중에 결의하여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수시 유동성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산배당, 주식배당의 경우 주총결의가 필요하지만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이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므로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기자본이 증가하므로 기업의 투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볼수 있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합니다. 다만 주식배당은 액면배당만 가능하고 이익배당금의 1/2이내의 범위내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네 번째 초과배당이 있습니다. 소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배당금을 분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의 이전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비교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실질 귀속이 배당소득자가 아닌 경우 가지급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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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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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