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구분 |
사유 |
가산세 |
지연 수취 |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 X 0.5% |
가공 수취 |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공급가액 X 3% |
허위 수취 |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실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과다기재 공급가액 X 2% |
2.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구분 |
사유 |
가산세 |
미제출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공급가액 X 0.5% |
부실기재 |
-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로서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하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공급가액 X 0.5% |
과다기재 |
-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
공급가액 X 0.5% |
3.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구분 |
매입세액공제 |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
O | O |
세금계산서 가공·허위 수취 |
X | O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X |
X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① 기한내에 제출 ② 예정신고시 제출할 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 ③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시 제출 |
O |
X X X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 |
O | O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 |
X | O |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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