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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세무

[5분특강 시즌2]재개발·재건축 양도세⑤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비과세 양도(주택 수 판단)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가장 큰 세금 혜택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거주)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비과세 양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주택 수 판단은 가장 기본적임에도 납세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의 차이에 따른 오해로 비과세가 부인되고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다. 지금부터는 주택 비과세 양도를 위한 주택 수 판단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주택의 정의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최근에 비과세가 부인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한 납세자의 경우 아파트 하나 보유 중에 양도했는데 왜 세금이 나왔는지 한탄했지만, 그분이 보유한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분들에게 주택의 개념은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상으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건물을 포함하고 있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럼 주택 수 판단 시 주택 수에 가산하는 유형들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허가주택의 경우를 보면 무허가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예도 있지만 사실상 거주가 가능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 수에 가산하게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실제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쓰고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주방 등 주거공간을 갖추고 주거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가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법에 열거되어 있다.

 

다음은 주택 수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은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일반주택 소수지분과 달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면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한명의 주택 수에만 포함하게 된다.

 

다음은 폐가인 공가의 경우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기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전기나 수도 시설 등을 통한 사실 판단이 중요하다.

 

[방범권 세무사 프로필]

 

  • 한국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세청 재산세과 공무원 부동산전문인력과정 교육강사
  •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선정
  • 공인중개사 법정보수교육 연수교수
  • 더존비즈스쿨 양도상속증여세 전임강사
  •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前) 이택스코리아 재산세제 전문상담위원
  • (前) 신한은행 부동산 절세포인트 칼럼리스트
  • (前)지방세무사회 양도소득세컨설팅 실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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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