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달라진 2019세법] 종부세 최고세율 3.2%…적용되려면 176억대 다주택자

‘주택분 세부담 상한’ 3주택자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귀속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 되지 않는 약 18억원 이하 1주택자, 3주택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부세는 자기 집의 표준공시지가가 1주택자는 9억원(시가 약 13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 이상일 때 적용한다.

 

표준공시지가는 자신의 집의 실제 시세가 아니라 최소 이 정도의 시세는 된다고 정부가 파악하는 가격으로 평균 시세의 70% 수준이며, 강남 등은 시세반영률이 50% 정도다.

 

종부세 대상이라도 공시지가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 기본공제를 뺀 것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체계는 같은 고가 주택이라도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과 투자를 이유로 3주택 또는 투기 열풍이 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이하 다주택자 등)를 분리해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3~6억원이 되려면, 1주택자는 18~23억원짜리 고가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다주택자는 자기 집 재산의 합계가 14~19억원 정도가 돼야 한다.

 

이 경우 1주택자는 종전보다 0.2%가 오른 0.7%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주택자는 0.4% 오른 0.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억원 이하여도 다주택자는 올해보다 0.1% 오른 0.6%의 세율을 부과받는다.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은 1주택자는 시가 23~24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19~30억원이 대상이며, 각각 1.0%,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12~50억원 구간 1주택자(시가 34~102억원), 다주택자(시가 30~98억원)은 세율이 각각 1.4%, 1.8%이며, 과세표준 50~94억원 구간 1주택자(시가 102~181억원), 다주택자(시가 98∼176억원)은 2.0%,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대상이 되려면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81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176억원 초과자가 포함되며, 세율은 각각 2.7%, 3.2%를 적용받는다.

 

종부세 최고세율 구간의 올해 대비 인상폭은 1주택자 0.7%, 다주택자 1.2%다.

 

이밖에 표준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부터 연간 5%씩 인상되며,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15억원 이하는 0.25% 오른 1.0%, 15~45억원 구간은 0.5% 오른 2.0%, 94억원 초과 구간은 1.0% 오른 3.0%이며, 세부담 상한은 현행과 마찬가지인 150%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 분납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분납기간도 연장된다.

 

분납 대상자는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조정되며,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까지 늘어난다.

 

분납 대상금액 납부세액이 500~10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은 일시불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내고, 나머지는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선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