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직 공무원들로만 운영하던 조사국에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변호사를 배치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과 납세자 기대가 점점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는 세무조사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국세청은 오는 7일자로 복수직서기관과 5급 사무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보 규모는 총 정원의 50.8%에 달하는 661명으로 직렬별로는 세무 650명, 전산 7명, 공업 2명, 방재·시설 각 1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국세청 조사국의 순혈주의가 깨졌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은 5급 민간경력채용을 통해 채용된 변호사 4명을 서울과 중부 등 일산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2012년 민간경력채용제도 도입 전후로 비춰봐도 첫 사례다.
국세청은 그간 ‘늘공’ 중에서도 세무직 공무원에게 조사국을 맡겨왔다.
조사부문을 맡으려면 국세청 내부에서 별도로 인증하는 자격시험을 받아야하기도 하지만, 민감한 납세정보를 최대한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법고시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국세청에 채용되기는 했지만, 세무조사 후 불복소송을 지원하는 역할로 업무가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과세 전 과세적법성, 절차정당성을 판단하는 조사심의팀에 배치함으로써 세무조사에 직접 개입하게 됐다.
이같은 국세청의 변화는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라며 “기존의 관행적인 업무방식으로는 납세자가 바라는 세정을 구현하기 어렵다”며 쇄신과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신중하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세청 측은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팀장급 비고시 여성의 본지방청 인력을 22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유능한 여성에 대한 발탁도 지속됐다.
국세청 측은 “연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올해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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