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줄이는 대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서는 항공운송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2/1000를 경감하고, 보유하는 항공기의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일몰이 2018년 12월 31일에 도래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특례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나섰다.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과거 유치산업 단계를 벗어나, 항공운송산업 전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한 항공기 자산 축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항공기에 대한 감면을 점차 줄여가고 재정·금융 정책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보고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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