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요 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5개 사업자에 지난 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통신 장애를 일으킨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12월 3~19일 통신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KT아현국사는 C급 국가통신시설이지만 D급으로 하향 분류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 2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급 시설의 경우 ‘통신 불능’ 상태를 겪지 않게 대체설비와 우회망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아현국사를 비롯해 등급이 하향 분류된 국사는 총 9곳이다. KT에서는 아현국사·홍성국사·남천안국사가 C급이 아는 D급으로 분류돼 있었다.
SKB 광주광산정보센터·광주북구정보센터와 LGU+ 서울중앙국사, 드림라인 광주센터도 C급이 아닌 D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SKT 전주사옥은 관할범위가 전북지역이므로 B급이 돼야 하지만 C급으로 하향 분류돼 있었으며 B급인 SKB 전주덕진국사는 두 계단이나 낮은 D급으로 분류돼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비스 권역 축소로 등급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국사도 3곳 발견됐다. 과기정통부는 A급으로 지정돼 있는 KT 남수원국사는 D급으로, KT 전농사옥은 B급에서 C급으로 하향 분류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LGU+ 원주태장국사는 B급에서 C급으로 변경토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해 통신 재난 대비 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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