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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_임화섭

[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②기업진단 절차 이것만은 알고가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기업진단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진단절차는 크게 2가지 얼개로 진행된다. 기업진단 의뢰자로 부터 의뢰를 받아, ‘진단세무사가 기업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절차’와 ‘한국세무사회에서 진단세무사가 완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경유’, 즉 쉽게 말해서 진단보고서를 통과 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다.

 

기업진단 수행절차는 상세히는 총 7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의뢰자로부터 진단내용을 파악한다. 면허등록을 하려는 건지 실태조사인지, 양수도인지, 분할합병인지, 각각 의뢰자의 기업진단을 하려는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기업진단의 첫단추를 꿰는 것이다.

 

두 번째, 결산 재무제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의뢰자로부터 요청하여 수집한다.

 

세 번째는 본게임이다. 기업진단을 의뢰받은 세무사가 수집된 재무제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기업진단을 실시한다.

 

네 번째는 실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기업진단작성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전자제출로 간단히 제출할 수 있고 증빙들도 pdf나 jpg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가능하다.

 

다섯 번째, ‘경유’단계는 세무사회에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문제가 없으니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의미인데~ 강의 말미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여섯 번째 ‘제출’은, 경유한 진단보고서를 의뢰자에게 총 두 부를 넘기면, 한 부는 의뢰자가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부는 회사보관용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

 

일곱 번째 단계는 진단한 세무사도 기업진단보고서와 그외 증빙서류를 마치 세무서류 보관하듯이 5년이상 보관하면 된다.

 

다음에서는 기업진단작성프로그램 화면의 캡처 일부를 제시한다.(화면 제시)

 

기업진단절차 첫 번째 단계인 진단내용 파악 단계가 구현된 기업진단작성프로그램 화면이다. 이와 같이 해당 프로그램의 작성 단계를 따라 해당 업체의 내용에 맞게 선택, 작성하여 진행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금 보는 화면은 건설업이다.

 

대부분의 업종들은 건설업 진단 내용 등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전기공사업이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 신고’라고 해서, 건설업에서는 사라진 주기적 신고와 유사한 항목이 있으니 체크하면 좋다.

 

다음으로 기업진단 경유절차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3번의 사전감리 실시를 보면, 이 부분은 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가 직접 사전에 감리를 시행해서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것 좀 이상한데 이 부분 해명 좀 해봐라’ 라고 진단세무사에게, 이에 대해 보정요구 즉, 해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감리위원회가 받아들이면 경유가 될 것이고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반려된다. 따라서 진단세무사도 최대한 경유가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반려가 될 경우에는 아쉬움만 삼켜야 한다.

 

경유가 되면 3만원 경유수수료를 우리은행 기업진단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야, 진단보고서 출력이 가능해진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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