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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세무사회, 부가세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 성료

오형철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신설에 따른 회원 의견 경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천지역세무사회(회장 오형철)은 10일 부가세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를 갖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설명을 듣고 새해 덕담을 나눴다.

 

부천세무사회와 부천세무서, 부천회계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날 간담회는 100여명의 회원과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류택희 부천세무서장 및 과·팀장, 김용현 부천지역공인회계사회장 등 내외빈이 함께 했다.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황금돼지해를 맞아 회원과 참석자에게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라며 “오는 4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따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구성돼 부천지역세무사회에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 회원들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남은 임기 동안 회장으로서 이에 잘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천지역세무사회장 선출도 복수의 후보가 나와 경선이 이뤄지면 좋겠다”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회원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하겠다”라고 전했다.

 

 

축사를 맡은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오늘 신년회가 부천지역세무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지난해 중부회의 가장 큰 업무인 직원채용과 교육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 신장,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실을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 앞에 중요한 두 가지 현안이 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부터 2017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결정을 토대로 2019년까지 세무사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어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초에 김정우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본회장과 각 지역 회장과 함께 8월 22일과 11월 22일 기재위 소속 김정우 조세소위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문제에 대해 본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하며 부천지역회원들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류택희 부천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가세확정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 등에 바쁜 가운데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해 감사하다”라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이어 “부천은 소규모사업장과 중소기업이 많아 세무대리인 의존도가 높아 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가세 신고 등이 지난해와 같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며 “부천에 37년간 살아 제2의 고향이다. 앞으로 세무사와 회계사,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업무에 잘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광 부천세무서 개인납세1과 1팀장이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설명한 데 이어, 서동욱 개인납세2과 2팀장이 사업장현황 신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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