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제보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금융소비자 리포터를 신규 모집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 리포터는 실제 금융거래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전용시스템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만 18세이상의 소비자는 누구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300명 내외다. 오는 15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은 후 내달 1일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리포터들은 내달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실적평가를 거쳐 우수제보에는 등급별 수당(5만원~50만원)이 지급되며 활동 기간 종료 후 우수제보자는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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