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과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자체 세무공무원의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조사 등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지방세징수법을 최근 발의했다.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은 압류재산 공매를 위해 사전에 예정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 방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태다.
지방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여타의 세법에서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다.
송 의원은 “압류재산 현황에 관한 질문·조사 등의 경우에도 질문·조사 등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