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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㉛]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성실신고 명운, 행정지침 따라 변모
서비스행정 전환 시대적 요청 크게 작용

 

1960년대 역동적인 경제개발 시류와 함께 이내 그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걸어왔다.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국세행정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모토로 사회투명성 기여에도 틈틈이 세무행정을 녹아들게 했고, 쉼 없는 자기혁신과 변화관리를 통해서 이를 뒤받쳐오기를 어느새 50년 세월을 갈았다.

 

세정 글로벌화를 외치며 한발 앞서 달리기를 시작한지 벌써 한참이다. 부과과세제도를 시작으로 신고납세제 도입을 마다하지 않았던 국세행정이기에, 미래지향적 세무행정의 역할이 새삼 커져가고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그리고 복지지출 증가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 달성이 어렵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차치하더라도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감소 상황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니할 수 없다.

 

OECD자료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GDP성장률은 2% 후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저성장 추세는 세입증가 둔화로 이어져 세입환경을 나쁘게 만들 것이 뻔하다.

 

국세행정이 불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것처럼 도도히 흘러야 한다.

 

법 따로 집행 따로 그리고 매뉴얼도 따로, ‘따로 세정’은 이제 끊어야 한다. 성실신고납부 환경 만들기는 납세자 신뢰의 잣대가 가름하고 판정하니까…. 역대 국세청장들은 납세자가 주인이고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이라고 하나같이 떠받들고 있다.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고 유일한 해법이라고 당부도 했고 목소리도 높여왔다.

 

그간 수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상황을 놓고 그 명암을 살펴보았다. 시대적 편차는 물론 역대 국세청장들의 행정지침이나 집도의 강도가 그 명운을 달리해 왔음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대납세자 친절운동’ 경직된 세금인식 바꿔놓고, 성실신고 분위기 메이커 한몫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신임 두텁던 안무혁 청장, 여세 몰아 영수증주고받기운동 확산

 

여느 부처조직도 매한가지이겠지만, 유독 상의하달을 전통으로 삼고 일사불란한 위계질서가 확립된 조직이 국세청 조직이다. 그만큼 시대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라는 얘기다. 자기혁신과 변화관리 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잡아 안정적 재정확보 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뿌리 내려진 전통이다.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사회변화 요인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 미래사회는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복지재정 지출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악화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별화된 세입확보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때문에 세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 서비스를 모바일까지 계속 확대, 고도화가 세정현장에서 간절히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곧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정지원이라는 게 극명해졌다. 전통적으로 조세행정 특징은 일방적·권력적 행위로 인식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적 변천과 더불어 국민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으로 인식전환이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특히 사회 전반적인 서비스 기대치의 향상이 국세행정 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1982년 5월~1987년 5월까지 5년여 동안 재임한 제5대 안무혁 국세청장은 취임 즉시 ‘대납세자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당시만 해도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국세행정 관행상 경직상황이 있어온 탓에 국세공무원들의 친절운동은 납세자들에게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됐고, 성실신고 분위기 메이커로서도 한 몫하게 된다.

 

안 국세청장은 좋은 평을 받아온 친절운동의 여세를 몰아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운동을 정부차원에서 전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영수증주고받기운동’을 범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안 국세청장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관계로 범국민적 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는 후일담이 눈길을 끈다. 군사정권시기였기에 가능했으리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겨라” 납세자 방문시에는 사전예고제 실시

이·손 국세청장,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 서비스 수준 선진화 주력

 

어쨌거나 안 국세청장 이후 국세청의 친절행정은 계속 발전을 거듭했고, 다른 부처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국세청의 좋은 행정 사례로 지금도 회자(膾炙)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 안 국세청장은 성실납세 관련 포상자 우대관리규정을 제정했는가 하면 기업접대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접대비 지출규제를 처음으로 실행하기도 했다.

 

1998년 3월~1999년 5월까지 재임한 제11대 이건춘 국세청장은 취임 직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납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겨라’는 친납세자 어록을 남겼다.

 

이 국세청장은 이 같은 대납세자 행정기본방침에 따라 납세자를 방문 시에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했고 조세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를 더 확대해 나갔다. 또 민관합동 세무정보센터 운영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 납세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한 성실신고 납세풍토조성에 선각자적 역할을 다했다.

 

2001년 9월~2003년 3월까지 재임한 제13대 손영래 국세청장은 “납세자를 세무조사나 신고업무의 대상이 아닌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신선한 납세자관을 천명한바 있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당시 “국민들이 납세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고 상담·설득하는데 더 많은 행정력을 쏟았으면 좋겠다. 현재의 서비스가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됐다”고 전제하고 대민 서비스 수준의 선진화를 주문했다.

 

소수 불성실사업자 정밀세무조사로 성실신고 유도

부가세 신고 일괄 접수제도 도입, 신고업무 일대 혁신

 

2014년 8월~2017년 6월까지 재임한 제21대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주문하고, 성실신고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청에 성실납세지원국과 세무서에 개인납세과를 신설했다. 임 국세청장은 또 신고관리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성실신고와 직결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새로운 신고서비스도 확충해 나갔다. 즉,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엔티스: NTIS)개통과 맞춤형 납세서비스(Pre-filled 서비스)도 확충했다. 납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공법은 주효했고 이로 인하여 2015년에는 국세행정 사상 최초로 ‘세수 200조원 시대’라는 쾌거도 달성했다.

 

민간주도형 정부정책 전환에 부응하고 불성실신고와 광범위한 세무조사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세청은 행정력 집중화 시대를 열고 안간힘을 쏟는다. 자율적인 신고납부 위주의 세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세무조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세무조사의 축소는 오히려 불성실신고를 더욱 조장할 우려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과거 과세상황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지도를 실시했고 이로 인해서 자진신고납부 성실도를 제고시켜 나갔다.

 

소수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해서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갔다. 정부부과제도로서 전부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의 경우 실지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조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정의 자율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을 통한 세무대리인제도를 확대, 납세자가 스스로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1985년 부가가치세 신고 일괄접수제도를 도입, 세무대리인에 의한 대리접수와 일괄접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한 것은 그 당시로는 일대혁신사업 중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세적관리 책임자(지역담당자)가 개별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세무간섭으로 야기될 수 있는 세무부조리를 봉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신고납부제도 정착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다. 납세자의 자율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이다.

 

위장체납자 추적조사, 구·군청 公簿에 없는 은닉재산 색출

30만원 미만 소액자료 전산입력 허위세금계산서 발본색원

 

국세청이 공평과세 풍토조성에 골몰하고 성실신고 지도를 강화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 향상을 위한 전초기지 확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983년을 ‘세금계산서 질서 확립의 해’로 설정한 것도 모두 다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국세청은 사업자 간(제조업자와 도매업자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맨 먼저 세금계산서 질서확립을 전진기지사업으로 설정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제조업자들의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실태파악을 위한 표본조사 착수다. 732개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탈루세액 등 568억원을 추징, 경종을 울렸다.

 

1984년에는 이를 2차년도 사업으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까지 확대, 실시했다. 전국 세무서에 271개 추적조사전담반을 설치, 상설 운영했다. 1984년부터는 30만원 미만의 소액자료에 대해서도 전산입력을 실시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발본색원에도 나섰다.

1인당 50만원이 넘을 때만 전산조회를 실시했는데, 이는 국세청 전산실의 업무량을 감안한 조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987년 2월 당시는 체납국세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타임이었다. 때문에 체납자의 모든 사업장 거래처, 연고지 등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도 강행했다. 특히 구청, 군청 등의 공부(公簿)에 드러나지 않는 은닉재산 색출에 행정력이 집중됐다.

 

세무조사아닌 세무조사 같은 현장 확인과 사후검증 상존 ‘논란’

세정 시스템 혁신, 과세 질 높은 수요자 중심세정 시스템 구축이 과제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때의 국세행정운영 기본방향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실납세지원을 위한 납세자 서비스 확대를 비롯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정혁신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 변칙적 탈세차단, 공평과세 구현 그리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개선 등을 주축으로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19년까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간편조사 요건과 방법을 완화해서 납세자 부담을 줄여나감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격이다.

 

게다가 세정 시스템을 혁신, 개방성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세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신뢰를 제고시키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공무원의 행위가 위법·부당한지를 조사현장에서 입회하는 감독권한을 확대, 권리구제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세정혁신을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2019년까지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 납세서비스는 물론 탈세대응 그리고 업무방식 등 세정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강행할 큰 밑그림을 설계하고 착착 진행 중이다.

 

특히 우수 여성인재를 발탁 운영하겠다는 대목은 50%가 넘나드는 여성세무공무원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원대한 국세청의 세정개혁 방침과는 달리 아직도 세무조사 아닌 세무조사 같은 현장 확인과 사후검증이 상존, 납세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의 주장이다. 2018년 국감에서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현장 확인이나 사후검증이 사실상 조사로 인식되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전제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국민의 눈높이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과세권을 쥐고 있는 과세당국 수장의 세정방향에 따른 고무줄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필] 김 종 규

• 조세금융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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