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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조짐…M&A는 언제쯤?

국회 과방위, 이달 임시국회서 최종 결론
KT에 스카이라이프 분리 압박…KT 때리기?
업계 “시장 흐름 역행”…정부도 폐지 입장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최근 국회에서 한 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지속되면서 미디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특히 관련법의 제한을 받는 1위 사업자 KT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초 KT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 TV 업체 인수를 추진해 왔지만 합산규제가 부활하면 이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및 공공성 확대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과방위는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과방위는 합산규제를 2~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날 과방위 논의의 초점이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에 쏠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KT스카이라이프의 설립목적이 변질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본래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라는 설립목적이 있었는데 KT가 인수한 뒤 가입자 수 확대 수단으로 사용하고 스카이라이프를 앞세워 인수합병(M&A)까지 나서는 등 자사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KT가 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IPTV와 케이블 TV, 위성방송 시장에서 특정 회사 점유율이 33.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제도다. 지난 2015년 6월 시장의 독과점을 막자는 취지에서 3년간 한시적 효력을 갖는 일몰조항으로 도입돼 3년 만인 지난해 6월 일몰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연장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합산규제 논의가 재점화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KT가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의 IPTV 20.67% ▲KT스카이라이프 10.19% 등 총 30.86%로 업계 1위다.

 

같은 기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IPTV 점유율이 각각 13.97%, 11.41%인 점을 감안하면 합산규제는 사실상 KT를 겨냥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 TV 업체 M&A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합산규제 점유율 한도 33.33%로 부활한다면 현재 점유율 31%인 KT로서는 M&A가 불가능하다. 한도가 상향 재도입된다 해도 케이블 TV 1위 사업자 CJ헬로(13.02%)를 비롯한 티브로드(9.86%), 딜라이브(6.45%) 인수가 부담스러워진다.

 

글로벌-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 여전

정작 당사자인 KT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합산규제 재도입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 미디어 산업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커녕 규제 강화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시류에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사를 중심으로 M&A를 통한 시장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시장 점유율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듯 각 사업자들이 케이블 TV와의 M&A를 논의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IPTV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은 유료방송 업계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현재 1등 사업자의 독점을 우려해 규제를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업체들의 공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합산규제와 같은 TV 미디어 규제는 국내 사업자의 제한할 수 있다”며 “미디어 시장 경쟁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젠 유료방송 시장도 이와 별개로 봐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 혁신 성장을 독려해야 할 판국에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글로벌 업체들의 입지만 높여주는 역차별을 낳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변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역시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무 부처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간 “합산규제 폐지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시장 점유율은 사업자 간 경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이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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