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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 근로계약 3→6년, 안전·근로비용 삭감 ‘원천봉쇄’

업체 선정 시 기술력·안전관리·정규직 비율 등 종합 평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작업장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발표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성과 작업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정비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렸다. 현재 기본 계약기간은 3년 정도로 근로자들이 3년 주기로 근무처가 바뀌는 등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말고 전액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김용균씨가 당초 계약금의 절반 정도밖에 노무비를 받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발전회사-정비업체 간 계약에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경비 절감을 이유로 근로자 임금이나 안전 투자를 대폭 줄이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 이를 원천봉쇄하는 대안을 만든다.

 

업체 선정 시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는 입찰 하한가 기준으로 업체 낙찰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도록 기준을 바꾼다.

 

발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의 경우 5개 민간업체, 총 2266명(비정규직 436명 포함)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정규직화하고, 경상정비 인력 민간 정비업체 8개사 2505명(비정규직 199명 포함)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여부를 논의한다.

 

발전소에서 근로자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게 하고, 이달 내로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 설치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맞는지 철저히 따지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한다.

 

특히, 15~20년 정도 노후한 발전 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 관련 건의를 검토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오는 4월 내로 각 석탄발전 단지에 설치한다.

 

‘안전위’는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작업환경 개선요구 등을 심의해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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