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하도록 해 서식을 표준화시키기로 했다.
표준요약서는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과 비용, 평가금액,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누적수익률, 평가금액 등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내용의 표준화’도 시행할 예정이다. ▲납입원금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환매예상액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Factor)’로 선정해 모든 금융상품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펀드 상품의 경우 수익률 산정방식이 표준화되며 판매사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도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원) 단위로 추가 안내된다.
보험상품은 기존 ‘적립률’에 더해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 누적 수익률’도 함께 제공되며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도 안내한다.
개선방안은 올해 12월 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된다.
금감원은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금융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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