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헌재의 권고대로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창립 제57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변호사에게 일정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가 장부기장과 세무조정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성 검증없이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규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창립 57주년을 맞아 그동안 역대회장, 회직자 그리고 선배 회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1만3000여 회원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직면했던 수많은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 저지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 추진 ▲‘업무용 승용차 비용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개선 건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존치와 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의원입법 추진 등 회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폐지 및 국세청장 행사로 일원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 법령안 철회 ▲세무법인 지점 직원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일반회비 50% 인하 ▲동영상교육 활성화로 회원 균등교육기회 확대 ▲회계데이타 변환 센터 구축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창립기념식과 함께 조세이론과 실무를 접목하는 전문학술지로 ‘세무와 회계 연구’를 창간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로 등재시키고 조세분야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해 제7회 조세학술상을 시상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창립 57주년을 자축하고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선배 회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선배의 날’ 행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70세 이상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세무사회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지혜가 담긴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인애 변호사와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가 공로상을,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와 박종우 안진회계법인 전무 그리고 윤지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논문상을 수상했다.
강인애 변호사는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조세법 분야에서 저술과 강의 출강과 국세심판 실무를 수행하며 조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월드텍스연구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으로서 활발한 사회활동과 함께 40여편의 조세법관련 논문과 국제조세 관련 단행본을 발간하고,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서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올바른 조세 문화 정착과 조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윤태화 교수와 박종우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로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에 적용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목적과 그에 따른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로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논문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된 이듬해인 1962년에 창립했으며, 현재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별로 전국 120개 지역세무사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1만30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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