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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_이익잉여금

[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⑪가지급금 해결방법 특허양수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 해결방법 일곱 번째 특허권 양도입니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되고 80%경비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부터는 필요경비율이 70%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필요경비율이 60%로 더 감소하게 됩니다.

 

법인대표 명의의 특허권,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우선 특허권자를 대표자로 특허를 출원하고 그 특허권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아서

이를 법인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70% 인정받고 양도를 하고 양도대금과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없거나 대표가 받을 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허권 등의 평가금액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만들었다면 법인의 장소와 장비, 인력 등이 투입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기여분과 공헌도를 고려하여 대표자분 특허권 평가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허권을 대여할 수 있고 이러한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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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