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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_이익잉여금

[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⑫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개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회사의 이익은 당기순이익으로 표시되고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은 재무상태표 상의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을 증가시켜 순자산이 증가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로 인해서 발생이 이익의 누적액인 데 반해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누적액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감자 대가가 취득가 이하면 감자차익이 발생합니다. 자본잉여금 또한 순자산을 증가시켜서 기업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사이에 자본조정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자차손,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계정이 있습니다. 감자차손, 전기오류수정손실은 계정은 이익잉여금의 차감으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정이 있다면 자본규모를 감소시켜서 자산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은 모두 타인자본이 아니라 자기자본으로 분류되어 순자산을 증가시키고 순자산 증가는 주식 가치 증가를 유발하고 주식 가치 증가는 주식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모두 증가시키므로 이에 대한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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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