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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⑮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①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따라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

④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⑤ 근로소득세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일정한 소득(식대 등)

⑥ 실비변상적 급여 중 일정한 소득(일직료·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 등)

⑦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

①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 1%를 0.5%로 한다.

 

4. 사례탐구

-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함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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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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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