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화생명이 100% 출자하여 만든 한화자산운용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사정당국과 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에 위치한 한화자산운용에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3에 받은 후 15년만에 받는 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오는 28일 까지로 예정돼 있다”며 “과세기간은 2014년도로 법인세와 소득세, 비용처리 등 세무신고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한동안 자산운용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당수의 자산운용사들의 자본금은 10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5년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설립자본금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춰준 바람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운용사들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다시 살아난 펀드 열풍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운용사의 법인세와 비용처리 그리고 고배당 문제들을 다시 들춰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한화자산운용의 세무조사 여파가 다른 자산운용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운용사들은 해외펀드 유입으로 펀드수탁액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사들의 규모가 갈수록 커져 세정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주식 등을 불법 매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한화자산운용이 '채권 파킹' 거래를 통해 자사 공모펀드에 손실을 끼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판매사와 가진 회의기록을 보관 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의 확인도 받지 않아 감독당국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1월말 기준 운용자산(AUM)이 95조3742억원으로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110조1984억원)을 바짝 뒤쫒고있다. 2017년기준 매출액 1012억원, 영업이익 509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모회사인 한화생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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