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 5월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면세한도를 이전과 동일한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담긴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중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를 미화 600달러로 정했다. 이에따라 여행자는 사가지고 들어온 물품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합산해 면세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기존에 별도 면세인 술 1병과 향수60ml도 입국장 면세점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단, 담배나 검역대상 품목, 수출입금지 품목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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