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환급특례법의 규정과 제도 운영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급 세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70개 업체를 찾아 환급금 지급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세관은 올해 3월말까지 해당 업체에게 유선 상담이나 일대일 맞춤형 출장 환급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프로그램 외에도, 올해 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여러 세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환급은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해 수출 시 해당 수입 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실적만으로 간단하게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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