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급여력비율(RBC) 미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MG손해보험이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MG손보 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1차파업에 돌입했다. 500여명의 조합원 중 필수인력 등을 제외한 380여명이 합숙 파업에 참여한다. 지난 2012년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의 파업 이후 7년만의 보험사 파업이다.
이번 파업은 임금인상률 등에 노사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노조가 요구한 인상률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 측이 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MG손보 측은 “민원처리와 보상업무 등에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G손보는 현재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상태다. 지난해 5월 금융위는 RBC비율이 100% 밑으로 하락한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고 MG손보는 9월 1000억원 안팎의 자본확충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증자가 지연되자 금융위는 지난해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격상시켰고 MG손보는 12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8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승인돼 MG손보는 내달 7일까지 다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에도 불승인으로 결론 날 경우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명령 단계에 들어갈 경우 영업정지, 임원 업무정지 등 고강도 조치가 동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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