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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회] 별개의 기간·행위라도 동일사안 세무조사는 중복

형식적 조문 준수 아닌 경제적 실질 따라 판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형식적으로 다른 과세기간에서의 별개의 증여 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라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판례 평석이 나왔다.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근 대법 판결(2016두1240)에 따르면, 세목과 과세기간 등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중복세무조사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기본법에선 구체적이고 새로운 탈루 근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8년 대주주 A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해당 주주명부에 조작이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거둘 수 없다며, 주주명의를 실질 소유주 명의로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조사를 마쳤다.

 

2010년 감사원은 국세청이 주식의 실소유주가 대주주 A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A 측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만 믿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을 것을 통보했다.

 

2011년 국세청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 A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앞선 2008년에서 조사한 시기와 다른 시기에서 발생한 A와 그 자녀의 증여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A가 주주명부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증빙과 허위진술로 증여세를 포탈했다며 검찰 고발했다.

 

A는 2011년 세무조사가 2008년 조사와 중복이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선 두 세무조사 간 대상기간과 증여행위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과세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에선 두 세무조사의 조사실질은 동일한 증여 사실이라고 보고 중복세무조사라고 보았다.

 

강 변호사는 “그간 다른 세목 내지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진 세무조사라면 재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라며 “기존 판결에선 실질이라는 기준을 두 개의 세무조사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판결에선 두 세무조사 간 목적, 대상, 내용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감사원 처분지시도 2008년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중복세무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손삼락 바른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법조문의 표현에 국한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른 판결”이라고 밝혔다.

 

백현민 율촌 변호사는 “국세기본법에선 재조사 해당여부 판단기준으로 세목과 과세기간을 제시하고 있지만, 증여세는 별도의 기간없이 행위에 과세하는 것”이라며 “각 증여행위를 기준으로 자사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성대 태평양 변호사는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세행정의 적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납세자가 최초 세무조사에서 불리한 내용을 최대한 숨기려는 행위를 유도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충분히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세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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