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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석환 관세청 차장 "인도 시장개척, 선택 아닌 필수"

인도 수출 기업 위해 현지에 관세관 파견
올해 내 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인도 간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지난 21일 한국을 찾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진행 중인 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 수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전자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관세청은 인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왔다.

 

모디 총리 방한 후 지난 25일 대구본부세관 주최로 열린 '인도 수출시장 확대전략 설명회'에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을 만나 금번 성과의 의의와 앞으로의 인도 수출기업 지원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박가람 기자(이하 Q) : 인도가 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관세청의 끊임없는 설득이 있었다고 들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하 노) : 그렇다.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거점이자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다. 인구 13억의 거대소비시장인 인도 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인도와는 현재 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까지 확정했고, 앞으로 정식 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단계가 남아있다. 올해 안으로 빠른 시일 내 추진해 인도 진출 기업에 도움을 주려한다.

인도 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세안 등에도 전자 원산지 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Q : 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이 얻는 이점은 무엇인가?

노 : 한-인도 CEPA가 발효됐지만 인도는 각 주(州)마다 통관기준, 세제 등 많은 차이가 있는데다가 원산지 증명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인도 진출 기업이 가장 많이 겪는 통관애로사항이 원산지증명인데, 인도 세관 당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철자가 조금 바뀌어 이름이 틀리다, 날짜가 잘못됐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CEPA 협정 적용을 못 받는다. 전자교환 시스템이 도입되면 원산지 문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Q : 인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 계획은?

노 : 올해 처음으로 인도에 관세관이 나간다. 관세관이라는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대사관에 1명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관세관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대사관이나 KOTRA에서 세관당국과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는데 앞으로는 관세관이 현지에서 우리기업이 겪는 통관애로를 해결한다.

 

또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인도와는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해 신속통관, 물류비용 절감, 비관세 장벽 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동참할 수 있도록 AEO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등의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Q : 관세청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은?

노 : 기업의 수출성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보 단계부터 유망, 강소단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려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수만 하는 중소기업을 직접 발굴하기도 하고, 설명회나 관세행정 정보제공 등에도 신경 쓸 것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기업이 밀접한 지역세관을 거점으로 협업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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