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에 강제수사권이 부여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일부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도관과 근로감독관, 국정원 직원, 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을 받으면 자격을 얻게 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다양화 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추천을 요구해왔다. 특사경에 임명돼 통신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자본시장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 문답 조사 등의 임의조사 권한밖에 없다.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 직원의 사법경찰권 오남용, 증권선물위원회 무력화 우려 등의 이유로 특사경 추천을 꺼려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과 정치권까지 특사경 추천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상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 바로 수사에 돌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특수경 추천에 찬성하고 있으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추천권자를 금감원장에 두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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