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요금제가 대용량·고가로 구성돼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에 대해 검토했다. 요금제에서 요금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 차별 여부 등을 특히 집중적으로 살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회의 결과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새 요금제를 내놓으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하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 이용자 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 등 고가 중심으로 설계해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대용량 데이터나 멀티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는 5G 사용패턴을 감안한 요금제를 인가 신청한 것”이라며 “정부가 상세한 보완 권고 사항을 전달해주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날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5G 서비스 출시는 더 지연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5G 상용화를 줄곧 공언해왔지만 SK텔레콤의 재신청이 늦어진다면 서비스 출시는 이달을 넘기게 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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