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 유용 등 각종 불공정 수법을 동원한 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과거 개인이나 개별기업 등 분석대상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했던 것과 달리 관련기업 간 거래나 재산형성과정, 주변인 조사 등 탈세 영역 전반까지 살피겠다고도 밝혔다.
국세청은 7일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정기 순환조사나 기업공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차명회사 설립, 변칙적 거래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과 매우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세금 없는 편법적 상속·증여를 한 혐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탈세혐의들에 관한 정확한 재산현황·축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개인에 국한했던 기존 미시적 분석방식에서 거시적·단계적 방식으로 대폭 전환할 방침이다.
출입국·사치성 자산 정보, 관련 기업간 거래분석, 재산형성·운용·자산이전 등을 살펴 탈루유형에 따라 불공정 탈세 혐의만 정확하게 짚어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를 붙여 세금을 추징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는 검찰․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반칙·편법·탈법행위를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등 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종합적 분석, 빅데이터 기법, 국가 간 정보교환 등 역량을 총동원해 불공정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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