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실시하면서 드러난 탈세수법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불공정, 반사회적 행위의 백화점이었다.
내국법인 A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거짓으로 판매관리비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법인 B가 개발한 기술을 사주 명의로 특허 등록한 후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공사 원가를 부풀린 후 사주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B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친인척·자녀 등에게 가공인건비 지급, 개인별장 유지비·가사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주일가 사용 목적의 휴양시설을 회사연수원 명목으로 취득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C는 전직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했다.
C는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인수한 후, 해당 결손법인에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이전 또는 헐값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법인 D의 사주는 신축하여 임대하던 건물이 지역 재개발 붐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처·자녀 소유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 저가로 팔았다.
사주 E는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를 다른 외주업체보다 훨씬 높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
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명목상 법인을 매출거래 과정에 단순히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챙기게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탈세혐의자들로부터 관계사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하고,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 지인・친인척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가 과다계상 및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혐의 등이 다양하게 포착됐다며, 철자한 조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세청 동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탈세혐의자 95명의 총 재산은 12조6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한 소위 ‘숨은 재산가’들이었다.
재산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억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25명,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14명,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이 8명, 5000억원 이상이 7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명, 건설업 25명, 도매업·서비스업 각 13명, 부동산 관련업 10명, 병원 등 의료업 3명으로 탈세혐의자가 각 산업계 전반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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