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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세법

[2019 개정세법] 영세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사라진다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5억(2019.1.1이후 차입 분부터 적용)

-  산후조리원 일정요건 충족 시 의료비세액공제 가능(2019.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기부금세액공제 확대(2019.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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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