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떠났다.
이날 전씨는 배우자 이순자 씨와 함께 오전 8시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떠났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앞서 전씨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이유로 재판에 2차례 나오지 않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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